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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가 됩니다.
이전에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단으로 확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약국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신분증을 확인하고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없이 약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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