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준 셈입니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