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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미국에서 재판받나?

블루버드45 2024. 4.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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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준 셈입니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현지 정부 관계자가 2월 말 인터뷰에서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권씨의 송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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