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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변경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고등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영화관 입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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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소년 보호법과의 일치를 위한 조치로, 영화상영관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정책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영화상영관 및 OTT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령 기준 변경은 청소년의 영상물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하며, 혼란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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