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씨와 윤 모 씨의 혼인 무효 판결에 대해 인천가정법원은 이은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이 씨가 윤 씨를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라,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씨와 윤 씨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실제로 함께 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윤 씨와의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동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혼인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해 씨는 2019년 6월 30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04.20 - [이슈] - “XX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