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이윤진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이범수의 모의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진은 자신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위협받았다며, 이범수가 소지한 모의총포를 자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을 언급하며,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 신고를 권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윤진과 이범수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윤진은 SNS에 이범수의 이중생활과 은밀한 취미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이범수 측은 내용..